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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9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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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대상은 보령시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 단속유예 시간은 현행 40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기존과 같이 변동이 없다. 

주요 단속완화 구간은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주공사거리~감초당 약국 사거리, 하나은행앞 사거리~대흥사 입구 사거리, 동대사거리~홈플러스, 원평사거리 주변도로, 남대천교사거리~대천역, 터미널 등 8개 구간이며 이중황색선과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단속은 전통시장과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등 15개소의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활용하고 주정차 단속차량으로 전통시장을 포함한 시가지(원도심) 주요 주정차금지구역의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강선경 도로교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유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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