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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1 1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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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소방서는 지난해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등 관내 480개소에 K급 소화기 의무 설치를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 기름에 의한 화재발생 시 기름 위에 막을 형성해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함으로 화재를 진압해 음식점과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숙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 1대 이상 설치해야하며 면적이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외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 “세종시는 도시 특성상 다중이용업소 등 증가로 주방화재가 발생해 기름으로 인한 화재에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산되고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우려도 있어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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