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읍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가 계속 증가해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꾸준한 영치활동으로 5월 28일 기준 14대를 영치해 1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관외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정동현 부여읍장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영치활동을 강화해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세금 납부 방법 등이 편리하게 개선돼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를 통해 납입 가능한 만큼 체납액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