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가 지방세와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72명(법인 30개, 개인 42명)이며 체납액은 26억원(법인 11억원, 개인 15억원)이다.
지방 행정제재와 부과금 체납 공개자는 총5명(법인 1개, 개인 4명)이며 체납액은 2억원(법인 1억2000만원, 개인 8000만원)이다.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이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해소되지 않아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며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