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다가구주택)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후 대법원은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만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하며 당시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행위 대상 특정 등 공소장이 일부 변경되면서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는 원심과 동일한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시장에 대한 두 번째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과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시거든 떫지나 말라고 했는데 당선 무효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재임 기간 독선과 독단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너무나 벅찬 인사권자의 횡포에서 벗어나 다행이며 너무 많은 일들을 벌려놓아서 직무대행이나 재보궐로 입성하는 시장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공직선거법상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해 10월, 이외 기간에는 내년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