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24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9월26일 결정 공시하고 10월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과 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총226호며 공동주택은 총1759호다.
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열람할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커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할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
또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21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