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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6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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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오는 23일까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이 이뤄진 45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에 방문커나 군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당 가격을 열람할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의 적정 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부담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내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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