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농막용으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황 표시제를 지난해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농막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수는 매년 300건 이상으로 관내 가설건축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존치 기간은 3년이다.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 만료후 즉시 철거가 원칙이나 계속 존치를 원하는 경우 소유자는 만료일 7일전 연장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시는 소유자가 부주의로 인해 존치 기간 경과후 연장 절차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방지키 위해 지난해부터 가설건축물 현황 표시제를 운영했다.
시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대지위치, 신고일, 존치 기간 등을 표시한 현황 표기문을 제공하고 존치 기간 만료전 연장 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농막용 가설건축물은 면적 20㎡ 이하여야 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음을 현황 표기문을 통해 안내해 부주의로 인한 불법 증축과 전용을 예방했다.
또 존치 기간 만료전 사전 예고문 발송과 문자 알림서비스를 병행해 올해 상반기 농막 용도 가설건축물 184건, 일반가설건축물 318건에 대한 연장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키 위해 농막용 가설건축물의 올바른 사용기간과 신고 기간 등을 안내케 됐으며 시민이 만족하고 불이익은 최소화할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