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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3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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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과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금암동 4필지, 두마면 32필지, 엄사면 141필지, 신도안면 12필지 등 총189필지다.

 

하반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으로 유사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과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시청 민원토지과나 면동에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실시,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1일에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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