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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9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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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징수과는 올해 네번째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관내 체납액이 있는 3만5984명을 대상으로 체납안내문을 이번달 9일 일제히 발송했으며 주요 안내 내용은 체납이 발생하면 번호판 영치와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돼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체납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서둘러 체납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내받은 체납액은 은행 방문, 위택스, ARS,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수 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체납안내문을 받은 분은 전화와 방문 상담을 통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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