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재지정 운영한다.
2022년 3월 97만1440㎡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했으나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삽교읍 삽교, 평촌리에서 서해선 가칭 내포역을 중심으로 삽교읍 삽교리로 축소됨에 따라 81만1047㎡가 축소된 16만393㎡ 규모로 재지정됐으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2027년 8월15일까지다.
제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며 단 공익사업과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노후건축물의 대수선 신고와 제한 기간내 자진 철거와 보상 제외 조건에 한해 농수산물 가설 건축물 설치 등은 제외된다.
관계도서는 군청 미래성장과 도시계획팀에 비치돼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계획해 충남도에서 공고 완료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지정했으며 지정기간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해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