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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4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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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7만8691건에 대해 지난해 대비 약1800만원 증가한 8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단독 세대주, 외국인등록을 한날로부터 1년 미만인 외국인은 주민세(개인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개인분)의 납부세액은 읍면동 지역 모두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1만1000원으로 동일하며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ARS, 전국 금용기관 CD/ATM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등으로 하면 되며 주민세(개인분)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2일까지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에게 더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만큼 기한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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