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8-13 22:1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금연구역을 각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까지 확대한다.

 

기존 금연구역인 유치원와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였으나 이번에 30미터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군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총72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지정에 따라 시설 주변에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각시설별 금연구역 표지판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650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