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8-13 21:4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3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선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둔 세대주와 사업소분은 계룡시에 사업장을둔 법인과 전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1000원(주민세 1만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며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원부터 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된다. 

 

특히 사업소분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와 과세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면 된다.

 

시는 카카오톡 등 SNS, 관내 전광판, 현수막 부착 등을 활용해 주민세 납부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으며 신고 납부 기한은 9월2일까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650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