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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2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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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 유기를 방지키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30일까지 운영한다. 

 

이후 10월부터 한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 9개소(동물병원)에서 등록할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체외에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중 선택할수 있으며 고양이의 경우 선택 사항이며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을 등록치 않을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소유자, 주소 변경 등)을 기간내 신고치 않을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소유자 주소, 연락처, 등록동물 죽음, 분실) 같은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할수 있으며 소유자변경과 동물 상태 변경(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의 경우 정부24 또는 당진시청 축산지원과에 방문해 변경 신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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