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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8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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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혜택 30종을 안내했다.

 

군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어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의 피해 금액이 261억원에 이르며 이후 지난달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복구비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돼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국고 지원 지역의 피해 주민들은 총18종의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과 국유림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생활도움서비스와 심리 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이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은 여기에 12종의 지원을 추가로 받게되며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과 예비군훈련,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다.

 

다만 지원내용은 피해 상황과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수해로 인한 보상이 피해 주민의 재산 손실에 비할수 없겠지만 이같은 간접 지원을 활용해 가계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홈페이지 게시와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혜택과 절차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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