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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8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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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24년 6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과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전인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대상은 2024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과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추후 결정 가격은 9월26일 결정 공시된다.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내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한후 관련 절차에 따라 그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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