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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7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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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172개소와 금주구역 122개소를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로 확대된다.

 

또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학교 인근 버스정류소 49개소와 택시승차대 1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가 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뒤 17일부터 지정 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은 과태료 10만원,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 금연구역은 과태료 3만원(9월부터 5만원), 금주구역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기남 보건소장은 “금연,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과 음주 폐해로부터 어린이와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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