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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9 1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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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홍성군은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군은 30일부터 군청 세무과와 읍면,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동차와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찰서와 합동해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군내 체납차량 24대를 영치해 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홍성군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지만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만 현재 154개의 번호반을 영치해 7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영치활동을 강화해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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