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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1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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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수도법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더욱 세심한 수돗물 위생관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기존 건축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시에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치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시행을 계기로 중대형 건축물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에 대한 수돗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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