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7-31 23:1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신고 대상임에 건축주(관리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규정에 적합한 가설건축물이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신고를 득했으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과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았으나 타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가설건축물은 별도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신고 의무를 이행치 않은 건축주에게 합법적인 승인 기회를 제공함으로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의 법제화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청 건축허가 관련 부서 역시 신청서와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작성 등 시민이 어려움 없이 신고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단 양성화 기간후 적발되는 위반가설건축물에 대해 종전과 같이 행정 처리할 계획이며 시는 양성화 기간내에 보다많은 건축주가 신고할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 운영을 통해 모든 가설 건축물이 양성화 되길 기대하며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647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