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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23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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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전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18일까지 120일 동안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 디지털조사(7월22일부터 8월26일까지)를 우선 실시하고 이장과 읍면 공무원의 거주지 방문조사가 이어진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와 조사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한해 이뤄지며 특히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중 위법 사항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되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커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사실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한 중점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이 더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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