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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22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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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도로명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집중처리기간을 운영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 층, 호 정보로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우편물 등이 전달되지 않아 복지사업 안내, 벌금과 과태료 등의 내용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키도 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특정 호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워 인명구조 대응이 늦어질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군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주소 사용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상세주소 부여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은 연간 수시로 가능하며 부여군 종합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으로 방문커나 전화,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으로 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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