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7-18 22:10:02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대해 농장 소재지 각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8월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해당 직불금인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2015년 1월1일에 이행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2015년 1월1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축산분야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품목이 선정됐다.

 

지원기준은 2023년 출하 마릿수에 따라 품목별 지급단가와 조정계수에 의해 지급되며 품목별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5만3119원), 육우(1만7242원), 한우송아지(10만4450원)이고 조정계수는 올해 10월 확정 예정이며 직불금 지급은 12월말 완료할 예정이다.

 

축수산과 관계자는 “FTA 발효 이전부터 오랜 기간 우리 식량안보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우와 육우 농가에게 이번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645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