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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2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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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6004건에 8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주택분 1/2(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4만1071건 27억5300만원, 건축물분 1만4933건에 53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전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특례세율(각 구간별 세율 0.05%인하)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상한제도가 시행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 홍보 등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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