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남도, 보령시, 서천, 태안군,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관계자들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연구과제 중간보고와 입법 추진을 위한 하반기 추진 방향과 단계적 절차, 타시도(시군)와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진시는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 배출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지역에 피해가 큼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과 사회적비용 보전 등을 위한 재정수요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현재 1kWh당 0.6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탄력세율이 차등적용 되도록 법률안이 개정되면 외부불경제 등을 해결키 위한 재원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진섭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탄력세율 차등적용의 필요성과 쟁점, 탄력세율 차등적용 기준 설정 방안 등에 대한 연구과제 중간보고를 하며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이 적용될수 있도록 충남도를 비롯한 관계 지자체들과 이른 시일내에 힘을 모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