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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1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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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1기분) 5만1665건에 8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되는데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이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ARS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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