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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08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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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가 자동차 관련 지방세 50%를 경감 받을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며 이번 감면 대상자 확대로 보훈대상자가 정기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 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군 관계자는 “감면신청을 미리 하지 못한 보훈대상자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라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을 받을수 있으니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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