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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08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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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기존 버스 터미널 2곳으로 지정돼 있던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총92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제한 지역내에서의 공회전은 온도에 따라 2분(5℃~25℃ 범위), 5분(5℃ 미만, 25℃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차 경고한뒤 2차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단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 냉동 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한용 환경보전과장은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행정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를 통해 공회전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읍면동 거점 버스 환승센터와 차고지와 회차지 등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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