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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01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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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근절키 위한 특별단속과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장마철 집중호우기간에는 수질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만큼 시는 특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시는 우선 계룡제1, 2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해 보유 시설 자체 점검 등 사업장부터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과 지도 점검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겠으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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