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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01 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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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제도 홍보와 수목 관련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했을때 수목 진료 전문가가 증상을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함으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코자 도입된 제도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에서만 할수 있어 기존에 아파트와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 작업을 대행해온 실내 소독과 조경업체는 더이상 수목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에 도는 아파트단지와 학교 숲 등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계도 단속은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말일까지 진행하며 단속반은 생활권 수목 대상 예찰과 방제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주요 계도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치 않고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 진료가 적법하게 시행 관리될수 있도록 계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나무의사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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