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키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간판 표기와 법정 게시물의 적정 게시 여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표시와 광고 명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은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 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시는 관내 중개보조원 고용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조원 고용과 관리 유의 사항을 배포해 불법 중개 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