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다음달부터 충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은 주4일 출근제 혜택을 받게된다.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른 것으로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수 있는 환경이 공공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민간까지 확산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주4일 출근제 의무화를 골자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민선8기 저출산 극복 대책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과 자녀 양육 직원의 보다 원활한 육아와 업무 병행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4일 출근제 도입 시행, 가족 돌봄 시간과 보육휴가 확대 등이며 먼저 주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중인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143명, 7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490명이 대상이다.
7월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미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시 추진토록할 계획이다.
이들 직원은 주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 근무를 통해 주1회 일과 가정양립을 갖게 된다.
주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고 집약근무는 주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한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또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둔 가정은 36개월 범위내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수 있게 된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2023년 0.84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추락하며 국가 소멸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해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해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이를 위해 도는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시군 설치, 돌봄시설 부족 해소,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 늘봄 강사 인력 지원, 돌봄 시설 운영 시간 연장 초등 돌봄 사각지대 완전 해소,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 설치,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출산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도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 부여와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민간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 실시와 우수 중소기업 육아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현금 지원 정책 구조조정, 부부가 미혼보다 불이익을 보는 제도 정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 전향적 검토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