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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26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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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는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된 건축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 준수를 안내했다.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는 사용승인(준공)후 5년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최초 검사를 기준으로 2년 주기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교육대상자가 된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 교육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상수도 중부사업소는 수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위생 조치 준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중부사업소 관계자는 “건축물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 조치가 적기에 이뤄져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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