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2024년 가정위탁사업 관련 일반위탁부모와 담당공무원 대상 보수교육과 간담회를 가졌다.
가정위탁사업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다.
이번 일반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가정위탁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모와 자녀간 감정을 교류하는 소통법, 아동발달시기에 따른 양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가정위탁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 시간에는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강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의사항 당부와 개선사항 등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보다 건강한 토양 위에서 올바르게 성장할수 있길 기대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보호 아동들의 안정적인 발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