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6-18 22:3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3만5713건 42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며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1일까지며 1월과 3월 연세액 납부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수 있다.

 

시는 공주시청 누리집, 전광판, 관내 22개소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납기 말일인 30일은 공휴일로 다음날 7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내 납부치 않은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니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639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