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6-18 22:0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품과 건강기능 식품 허위 과대광고가 속칭 떴다방(홍보관)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근절키 위한 단속활동에 나선다.

 

떴다방이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이동하며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을 무료 선물과 효도 관광 등으로 유인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로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떴다방 근절을 위해 20일부터 이틀간 시니어 감시원 4명으로 이뤄진 감시반을 구성해 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관련 물품을 구매치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 구매시에 제조회사명과 상품유형 등 표시사항과 교환, 환불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즉시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639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