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2024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2만6604건, 25억93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37건, 9100만원 증가했다.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이 부과된다.
또 1월과 3월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달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7~12월) 세금을 2.5% 할인 받을수 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1일까지로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정확한 사전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키 위해 노력했으며 자동차세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 기한내 꼭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