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주민세(종업원분)와 재산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71개 법인 등을 대상으로 6억원을 추징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월평균 급여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시는 국세청 원천세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교차 검증으로 16개 사업장으로부터 3억원을 추징했다.
또 재산세에 대해 공장과 창고시설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경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3배중과 누락, 재산세 도시지역분 누락, 건물 착공신고후 나대지인 경우로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추징해 47개 법인 등으로부터 214건 3억원을 추징했다.
함영민 아산시 세정과장은 “부족한 세수를 충당키 위해 기획세무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공평 과세로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락 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