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6-18 20:20:04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산시민 입장료 무료와 아산시민 숙박동 우선예약제 실시(숙박동 50% 이내), 비수기에 한해 아산시민 숙박시설 30% 감면 등으로 아산시민의 영인산자연휴양림 이용률 확대를 위해 추진케 됐다.

 

또 영인산자연휴양림 일원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주차관제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매표소를 하부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 주차장은 전면 유료화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아산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리고 더많이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638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