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8236건, 1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6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을 방문커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와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내 납부할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