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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1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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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 추모공원은 묘역단지 사용계약시 필요한 민원서류인 가족관계등록부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365일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족관계등록부외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와 국세 관련 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수 있다.

 

가장 많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수수료 면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수수료 5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시각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이용객의 서류 미제출로 재방문하는 등 번거로움이 없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모객 입장에서 더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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