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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0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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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충남도와 염소고기 불법유통 근절, 위생관리 체계 확립, 원산지 표시 등 먹을거리 안전 구축을 위한 염소고기 취급업소 합동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염소고기 소비량 급증에 따라 복날을 앞두고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둔갑 판매와 도축장외 장소의 불법 도축 등을 집중 단속하고 건강식품 시장 성장에 따른 흑염소 진액(즙) 판매 즉석제조가공업소(통신판매 포함),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염소 고기 취급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등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 가공, 포장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표시 사항 미표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원산지와 표시 기준 허위, 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축산물 사용, 보관, 판매, 조리 여부, 자가품질검사(즉석판매제조가공업,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와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상설시장과 예당호 출렁다리 등 예산군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축산물과 식품 위생뿐만 아니라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위장표시, 미표시, 둔갑 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투명한 농축산물 유통거래 질서가 확립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비자에게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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