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의 기준요건을 완화해 6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은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했다.
시는 이런 기준을 완화해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며 6개월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산후조리비용 신청이 가능케 된다.
완화되는 요건은 6월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며 지원액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시 100만 원,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시 40만원이며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코자 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완섭 시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추진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기 좋은 서산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