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이 군민의 봉안당 이용권 강화와 봉안시설 수급 조절을 위해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설봉안당(영명각)의 최대 봉안기간을 늘리고 사용 자격을 주민등록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강화했다.
변경된 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사용자(자격)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군에 주소를 둔자로 한정된다.
다만 배우자 1명이 공설봉안당에 안치돼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하는 경우와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함)가 사용코자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관외 사망자중 군산시민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규정한다.
또 사용기간을 10년 단위로 5회 연장할수 있게해 최대 60년까지 봉안할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외 무연고 유골의 안치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사용요금 면제자로 장기 등 기증자를 추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세분화했다.
황인신 인구정책과장은 “서천군민을 위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고인의 존엄과 안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