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비치 의무화에 따라 관련 내용을 차량등록 민원대에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는 5인승 차량에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12월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치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있어야 하는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한다.
김진택 교통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하는 사항은 차량 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키 위함이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와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공주시는 최근 3년간 차량 화재가 총63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