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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7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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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도용해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커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등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예방키 위해 도입됐다.

 

이제도를 시행하면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의원, 약국 등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확인한다.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요양기관은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고 요양급여를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9세 미만의 경우, 응급환자의 경우, 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의뢰를 받은 경우,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등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한 동일 요양기관에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는 본인확인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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