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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3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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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올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의 30%~50%를 감면한다.

 

신청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는 소재지 읍면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또 국가 독립유공자는 유가족확인서, 전공사상자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복구 측량 감면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측량 감면 등으로 군민들에게 137건, 2600만원의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으며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는 원가 변동과 물가 상승에 불구하고 국민부담 완화와 물가 상승 억제 등을 위해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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