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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8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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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충남도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세차장 폐수배출시설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와 꽃가루 등으로 세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을 통한 시설 적정 운영 점검과 환경관리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된다.

 

또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폐수 무단 방류와 수질오염 방지시설 고장 방치 둥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과 함께 군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신고와 신고 사항과의 일치 여부, 가동시작 신고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약품소모량, 전력사용량 등),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적산전력계와 유량계 설치 유무, 환경기술인 임명과 교육(최초교육 1년 이내, 보수교육 3년마다) 수료 여부, 배출허용기준(pH, TOC, SS, ABS, n-H(광), T-N, T-P)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군은 변경 허가 미이행이나 거짓(변경) 허가후 배출시설을 설치 변경커나 그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미이행이나 거짓 신고후 배출시설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과 과태료가 각각 내려질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차장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에 관한 통합 지도 단속을 통해 봄철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쾌적한 군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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