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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8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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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외국인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는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지원 대상과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와 협력체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시에 따르면 조례 제정은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키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4월3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서산시 누리집의 의견서를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전국 30여개, 충남도내에서 천안, 아산, 당진, 홍성, 서천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2022년 기준 서산시 외국인 주민은 6510명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1300여명으로 올해 2월 기준 외국인을 고용하는 관내 사업장은 204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역산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외국인근로자를 관리와 지원키 위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와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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